[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현대모비스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대리점들에게 부품 구입을 강제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전 대표이사, 전 부품 영업 본부장)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매년 사업 계획 마련 시 지역 영업부(부품 사업소 포함)들이 제출한 매출 목표 합계보다 3.0~4.0%p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부품 사업소별로 이를 할당했다.

이후 매일 지역 영업부·부품 사업소의 매출 실적을 관리하고, 부품 사업소는 대리점의 매출 실적을 관리했다.

지역 영업부·부품 사업소는 매출 목표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대리점에 협의 매출, 임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자동차 부품의 구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할당했다.

부품 사업소 직원은 직접 전산 시스템상 수작업 코드(WI, WS)를 활용·입력해 자동차 부품을 대리점에 판매 조치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10년과 2012년 그룹감사 결과에서도 대리점 협의회 간담회, 자체 시장 분석 등을 통해 밀어내기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리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밀어내기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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