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죄와 관련해 대법원은 최우선적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정형식)의 판결에 반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를 입증할 스모킹 건인 안종범 업무수첩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안종범 업무수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안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2년 동안 63권의 수첩을 작성했다.

해당 업무수첩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박채윤씨의 뇌물공여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상고심에서도 2심 판단의 '혜택'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안종법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기존 판단을 번복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구전’인가 ‘경험’인가...엇갈린 1·2심 판단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 김진동)는 안종범 업무수첩을 구전된 얘기를 기술한 전문증거가 아닌 안 전 수석이 직접 경험한 일을 기재한 본래증거로 봤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과 결합해 업무수첩이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청탁과 관련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본래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반면, 전문증거는 전문증거법칙에 따라 예외를 제외하고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항소심은 안종범 업무수첩을 안 전 수석이 전해들은 말을 기술한 전문증거로 규정했다. 안종범 전 수석이 수첩과 관련해 법정에서 한 진술도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자리에서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업무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독대와 관련해 안 전 수석에게 전달한 지시 사항과 일정 등이 적혀있다.

‘삼성 승계과정 모니터링’ 등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기재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도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됐다.

안종범 업무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자리에서 경영승계 등의 현안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가성 뇌물로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 소유의 코어스포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을 지원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핵심적인 증거였다.

◆ 박채윤에게는 '증거', 이재용에게는 '풍문'?

안종범 업무수첩은 박채윤씨의 뇌물공여죄 핵심증거로 1,2심에서 인용됐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박채윤씨의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부장판사 김태업)는 안종범 전 수석에게 2014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4600만원의 금품을 공여한 박채윤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뇌물공여 증거 중 하나로 안종범 업무수첩을 채택했다. 2017년 11월 9일 대법원도 1, 2심의 판결을 인정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법원조직법 제7조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 2 이상의 합의체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대법원은 박채윤씨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결정적 증거로 안종범 업무수첩을 증거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합의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불과 반년도 되지 않은 판결을 대법원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꾸진 않을 것 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과 박채윤씨에게 있어 안종범 업무수첩은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는 의견도 있다.

박채윤씨의 뇌물공여의 경우는 안종범 전 수석이 수뢰 당사자로 자신의 경험을 수첩에 기술한 본래증거가 된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이 안 전 수석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내용이 안 전 수석에게 전달된 만큼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척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백대용 변호사는 “같은 수첩이라도 두 사람에게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며 “박채윤씨의 경우는 안종범이 당사자에 해당되지만, 이재용의 경우는 안종범은 제3자다. 법원이 이를 고려해 이재용 재판에 있어서는 업무수첩을 전문증거로만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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