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 사간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목한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13일 열린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 위로 떠 오른 지 16개월,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귀국해 체포된 지 4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가장 큰 관심거리는 재판부가 최순실씨 재판에서의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느냐 여부다. 이에 따라 최순실씨의 뇌물 액수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사기 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8개에 달한다.

이중 형이 가장 큰 것은 뇌물수수다. 최순실씨의 경우는 단독으로는 수뢰죄가 성립되는 공직자 등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수뢰 공범으로 기소됐다.

최씨에게 인정된 뇌물액수는 아직 1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높다.

◆ 핵심은 뇌물, 이재용은 ‘집행유예’ 최순실은?

최순실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의 경우는 유죄 인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법 2항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가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의 경우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제3조는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최씨의 경우는 사기죄에 대한 정범이 아닌 미수범으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형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최씨의 형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수뢰죄가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뇌물수수 액수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최소 7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권고한다.

특가법 제2조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는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수뢰액이 298억2535만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최씨는 삼성이 자신이 주인으로 있는 독일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도록 약속받고 이중 77억 9735만원을 지급받았다.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주로 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서는 16억2800만원을 지원받았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실소유라고 판단한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서는 총 204억원의 돈을 받았다.

뇌물죄의 경우는 지급을 약속만 해도 기수범이 되기 때문에 당초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금액인 213억을 전부 더하면 수뢰액만 433억 9735만원에 달한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과 비교해보면 상당액이 뇌물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1심에서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금액 뿐 아니라 영재센터에 지원된 금액 모두인 약 89억원이 뇌물공여 금액으로 인정됐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돈은 전국경제인연합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은 물론 영재센터 지원금도 무죄로 판단했다. 코어스포츠에 송금된 77억 9735만원 중에서는 용역비 36억원과 마필·차량 무상 사용이익(가액불상)만 유죄로 판단했다.

◆ 최순실 재판서도 안종범 업무수첩 관심...이재용 전철 밟나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안종범 업무수첩에 대해 서울고법형사13부는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안종범 업무수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안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2년 동안 63권의 수첩을 작성했다.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이 기업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대가로 각 기업의 현안을 살피라는 내용의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각종 메모가 담겨있다.

이는 삼성 등의 지원이 기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가성 뇌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로 지목됐다.

최순실씨 재판에서도 안종범 업무수첩이 증거에서 배제되면 코어스포츠 지원, 미르·K스포츠 출연 등이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단순 지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상급심인 고등법원이 증거능력을 배척한 증거물에 대해 하급심인 지방법원 재판부가 정반대의 결정을 한다는 것도 법원 관례만 보면 상상하기 힘들다.

하급심이 상급심과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 법원의 신뢰성을 떨어지고, 각 사건이 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된 판결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수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씨의 선고공판을 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해 12월 6일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강요, 직권남용 선고공판에서 이미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현재까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항소심에서만 안종범 업무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다. 

최순실씨의 1심 선고에서도 안종범 업무수첩이 증거로 인정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2월 검찰은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