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고발하고 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단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지남에 따라 검찰 고발에서 제외된다.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는 미세입자 형태를 장시간 지속해서 흡입하는 특성상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봤다.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 CMIT·MIT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확인된 점, 미국 환경보호청(EPA) 보고서와 SK케미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이 근거다.

업체들은 그런데도 라벨에 흡입할 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은폐·누락했다. 대신 산림욕 효과나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 표현으로 오히려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업체들은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거짓·과장 표시해 이 제품들이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라벨만으로는 소비자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며, 오히려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률에 따른 품질표시라고 표시한 점은 안전한 제품이라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 중단일인 2011년 8월 31일 이후에도 이 제품이 판매됐다는 증거를 찾으면서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소시효가 지남에 따라 검찰 고발을 할 수 없었던 공정위가 최소 2013년 말까지 이 제품이 팔렸다는 매출기록을 찾으면서 재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는 제조자인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인 애경, 이마트라 하더라도 표시광고법 상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민사손해 배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검찰이 위법상 확인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충실히 협조할 것"이라며 "피해자분들이 직접 수행하는 민사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도 저희 공정위가 갖고 있는 모든 법적인 어떤 수단들을 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기업에 형사고발과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여전히 미흡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성명에 통해 "오늘 처음 공개된 2016년 7월에 작성된 공정위 사무처장 심사보고서를 보면 이번 사건이 매우 중대함으로 애경산업에는 과징금 81억원, SK케미칼에는 250억원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실제 과징금은 0.5%인 1억34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9일 기준 5988명, 이중 사망자가 130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부가 모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나타난 30만~50만명으로 드러난 피해자는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며 "사건의 실체를 대충 덮으려는 기조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보 등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식으로 광고됐지만 조사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공정위의 봐주기가 의심대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애경산업은 다음달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준비 중으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고발이 이뤄지면서 공모 흥행 여부에 다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판매한 제품의 위해성 여부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해당 제품과 관련돼 있는 소송에 대한 패소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손해배상금 지급이 발생될 수도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