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63·최서원으로 개명)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간접증거로서 유죄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판단을 다시 뒤집은 것이어서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코어스포츠에 입급한 36억원을 비롯한 72억원은 뇌물로 인정됐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인정된 뇌물공여 금액과 동일한 액수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살시도, 비타나 등 말 3필의 실질적 소유권도 최순실씨에게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이 과정에서 박 전대통령과 최순실씨간에 공모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주기로 한 213억원 중 72억원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뇌물성을 부인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되지지 않았다.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삼성의 승계관련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주체는 청와대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순실-박근혜-안종범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매개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간에 암묵적 공모가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지원하는 과정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최순실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사기미수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집중됐다.

최씨의 수뢰죄 인정 여부와 뇌물로 판시되는 금품의 범위는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상고심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사진=뉴시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은 최씨 및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수석은 '비선 의료'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박채윤씨 부부에게서 무료 미용시술과 고가선물 등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애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받은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최순실씨 요구에 따라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것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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