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안준영 기자]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아파트에 정부가 영업정지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 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꾸려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반은 국토청을 비롯해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시설안전공단·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는데 점검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다.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매긴다.

이 중 부영주택에 물린 벌점은 9점이다. 나머지는 현장대리인이나 감리회사, 소속 감리인 등에 부과됐다.

경북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청에 있는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돼 경주시가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이 영업정지 2개월 부과를 추진한다.

이들 기관이 부영주택의 면허가 있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면 부영주택은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기존에 인허가가 떨어진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신규 사업에 착수할 수 없게 된다.

부영주택은 작년 경기 화성 동탄 2신도시 아파트 등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났으나 하자보수를 제때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국토부는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거나 신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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