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한마감으로 부담금 우려 있었으나, 법안통과로 소급 적용키로

[위클리오늘=송원석 기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국회 통과로 제조업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혜택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위원회(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제조업 창업기업이 내야하는 각종 부담금을 창업 후 5년간 면제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동구남구 갑)은 이번 법안에 대해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조항을 지속시켜 제조업 일자리 확대와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해 8월 해당법의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면제 조항의 적용기한이 만료됐지만, 법의 소급적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법이 통과돼 제조업 창업기업들이 법의 늦은 처리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게 됐다.”고 법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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