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일본 롯데홀딩스가 21일 오후 2시 이사회를 열고 신 회장의 거취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한다.

일본 롯데의 지주사이자 한국 롯데 지배구조에서도 정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는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하지만 신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일본 롯데홀딩스가 쓰쿠다 사장을 단독 대표로 선임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표이사가 검찰 조사 뒤 기소되는 경우 이사회에서 곧바로 해임 절차를 밟는 게 오랜 관행이다. 신동빈 회장은 이달 13일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공여죄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회 개최에 앞서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낮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한일 롯데를 지배하는 이른바 '원 롯데'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거나 사임 의사가 수용되면 50년간 이어져온 한일 두나라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국 롯데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의 경영권이 흔들리면 국내 경영권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일본 롯데의 지주사이자 한국 롯데그룹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과 2015년부터 경영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도 다시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광윤사와 관련한 법정 다툼에서 신동빈 회장이 패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2015년 주주총회를 통해 광윤사 지분 50% 이상을 갖게 된데 이어 가처분 신청을 일본 법원에 냈는데 이 신청이 지난달 25일 기각됐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사 27.8%, 관계사 20.1%, 임원지주회 6% 등이다. 신 전 부회장은 최대주주인 광윤사 지분 50%+1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사임과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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