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에서 5일 열린 '5G로 대화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연회'에서 공개된 자율주행차량 내부.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4차산업의 부상으로 사회가 전반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로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이 거론된다. 두 분야 모두 기술이 우후죽순식으로 발전되고 있고 현재 실용화됐거나 머지않아 일상화될 분야다. 

하지만 가히 혁명적인 분야로 기존의 법규로 이 분야를 다룰 수 있을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사고 시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드론은 규제를 완화할지 강화할 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사고, 손해배상은 누가?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는 4차산업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며 급속도로 발전해 직접적으로 현실화 되고 있는 분야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는 스스로 운행돼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부담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돼 있지 않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승객의 책임일까,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일까?  이 문제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이미 현안으로 부각했다.

세계 곳곳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4년부터 54건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했다. 싱가포르에서는 2016년 8월 자율주행택시, 독일에서는 2016년 9월 테슬라차량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올 1월에는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또 사고를 일으켰다.

특히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차주가 사고의 원인은 제조물인 자동차에 있다며 GM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첫 법률적 다툼 사례다.

사고의 책임은 크게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분류되지만 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민사책임인 손해배상책임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과 같은 형사법상 규정을 스스로 위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민사배상책임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의 대책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기존의 법규로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다룰 수 있으므로 기존의 법규를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하는 방안과 기존의 법규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방안이 있다.

자동차는 상당한 위험물을 내포한 물건이지만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용인되고 있는 물건이다. 이때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보장함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다.

이 법률은 민법에 의해서 피해자가 구제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사고는 일반적으로 ‘운행자’에게 책임을 부담시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피해자의 구제를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한 보험과 같은 보장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도 이러한 자배법에 의해서 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과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존의 운행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배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 다퉈지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개입이 감소하거나 운전자의 작동 없이 운행이 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에 의해서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 우후죽순 부상하는 드론, 규제는?

드론(Drone)은 자율주행자동차와 함께 4차산업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며 가장 직접적으로 실용화 되고 있는 분야다. 하지만 드론은 자율주행자동차와는 다르게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에 큰 비중이 있기 보다는 드론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규제’ 문제에 큰 비중이 있는 분야다.

하지만 드론 실용화가 우후죽순 부상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드론의 비행은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므로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국토부는 2017년 11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다.

최근까지 이 고시에 의해서 이른바 특별승인을 받은 사례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뿐이다. 엘지유플러스는 드론사업을 펼치기 위해 특별승인을 받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진행이 원만하지는 않다. 국토부의 특별승인의 기준과 승인과정이 적절치 않아 사업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항과 이에 따른 시행규칙 310조에 의해서 드론비행은 제약이 가해진다. 이 조항은 드론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고도 150m 이하에서만 비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같은 법 제5항에서는 국토부의 기준을 통과해 승인을 받을 경우 고도 150m 이상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특별승인제’다. 세부 사항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와 국토부 고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된다.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은 드론사용의 증가를 의식해 제정된 규정이다.

드론 사용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고 발생과 사생활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최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헬리콥터가 드론을 피하려다 나무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돼 왔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드론 규제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드론 비행은 개인정보침해 개연성을 증가시킨다. 실제로 관공서, 공기업 등에서 업무를 위해 드론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사생활침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경찰서가 업무에 드론을 활용한데 대해 사생활보호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4항은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장치’에 의한 개인정보침해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규정만이 있을 뿐 구체적인 방침과 기준은 규정돼 있지 않다.

드론은 테러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높기 때문에 드론 비행에 제약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비행체에 대해선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항공보안법이 우선 적용된다. 드론의 경우에는 항공보안법 제1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에 해당된다. 하지만 ‘드론’에 대한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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