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

[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한국 민법학의 태두인 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22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충남 연기 태생인 고인은 한국전쟁 기간인 1951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53년부터 모교에서 강사생활을 시작했다. 경성제대가 아닌 서울대를 졸업한 첫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 서울대에서는 당초 대륙법을 강의하다가 1961년 ‘민법 上’과 ‘민법 中’을 저술하면서 민법교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평생을 강의와 연구에만 전념한 고인은 ‘민법총칙’과 ‘물권법’ ‘채권총론’ 등 국내 민법학의 근간이 된 다양한 민법 교과서를 편찬해 국내 민법학의 초석을 놓았다. 그의 저서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은 물론 법조 실무 종사자들에게도 필독서로 꼽혔다.

이 서적들은 다양한 법리 소개와 함께 일본 판결이 아닌 국내 판결을 최초로 인용해 우리 사정에 맞게 발간돼 첫 민법 교과서들로 불린다. 민법총칙의 경우 1963년 초판이 발행돼 40만부 이상 판매됐다.

1977년 법관이 된 제자들을 모아 민법 공부모임 '민사판례연구회'를 만들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양창수·박병대·민일영 전 대법관 등이 회원이다.

1986년 국민훈장 모란장, 1987년 한국법률문화상, 1995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유족으로 부인과 1남 3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발인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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