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근로시간단축 법안통과관련 환노위원장과 3당간사 기자간담회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환노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새벽 주당 최대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만 노동계는 휴일근로수당 '150%' 부분에 대해, 사용자 측은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에 각각 반발하고 있어 추가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노동자 전반에 적용되게 된다.

근로일인 '주 5일'을 기준으로 적용됐던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정이 앞으로는 '주 7일'을 기준으로 적용돼 사실상 주당 노동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회 환노위는 이 같은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로 그간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걸림돌이었던 휴일근로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8시간 이하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 근로에는 200%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같은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키로 합의했다.

휴일 근로에 대해 얼마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그동안 고등법원 판례에선 20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다수를 차지해 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 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3.1절과 같은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환노위는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간 휴일 양극화 현상 해소를 기대했다.

환노위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단 30인 미만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유예가 2021년 7월1일이 종료되더라도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합의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부칙으로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적용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무제한 근로' 논란을 일으켰던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육상운송업(노선버스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축소된다.

존치되는 5개 업종도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9월1일이다.

환노위는 연속 근로자 근로시간은 주당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는 것도 합의했다.

한편, 2016년 OECD 회원국 월평균 노동시간은 147시간(연평균 1764시간)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최장시간 노동국가인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 장시간 노동을 하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노동시간은 172시간(연평균 2069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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