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현재 두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해 4월17일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올 1월4일 서울중앙지검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기소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 건이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심리 중이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계류돼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관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특가법상 수뢰죄는 뇌물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엔 법정형이 10년이상~무기징역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기재한 국정농단 관련 수뢰액(제3자 뇌물죄 포함)은 500억원이 넘는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의 법정형은 빼돌린 예산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5년이상~무기징역이다. 검찰이 기소한 국고손실 금액은 35억원이다.

박 전 대통령으로선 두 재판 각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처지인 셈이다.

두 재판 중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이 27일 오후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 내용은 18건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적용된 처벌조항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죄,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법정형 5년이하 징역), 강요죄(법정형 5년이하 징역), 공무상비밀누설죄, 강요미수 등 5가지다.

공소사실은 여러가지지만 검찰 구형이나 법원 선고형량은 사실상 수뢰죄 인정 범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검찰 기소 기준으로 수뢰액이 가장 많은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으로부터 받거나 약속받은 433억2800억원이다. 검찰은 이 중 박 전대통령이 최순실을 통해 실제로 받는 뇌물액은 298억2535만원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유라 승마지원금 213억원(실제 수수액 77억9735만원),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명목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명목 16억2800만원 등이다.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롯데그룹에 추가 출연금으로 요구해 받은 70억원과 SK그룹에 추가 요구한 89억원도 뇌물액에 포함됐다.

뇌물죄 이외 공소사실은 대부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로 기소됐다.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요구한 건을 비롯해 ▲ 현대차를 상대로  최순실 지인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와 71억원 상당 광고계약을 맺도록 한 건 ▲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건 ▲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한 건 ▲ 최순실씨 측그 이상화 KEB하나은행의 본부장 승진 청탁 건 등이 이에 포함됐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건과 ▲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직 강요 ▲ 승마협회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청와대 의중과 다른 보고를 한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 사임 압박 건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가 적용됐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강요미수죄가 적용됐다. 대통령 연설문과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순실에게 유출한 건과 관련해서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범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법정형 2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로 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대부분 최순실씨와 공범관계에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점에 비춰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소 이보다 더 높은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핵심 죄목인 뇌물수수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만큼 민간인에 불과했지만 공범으로 얽힌 최순실보다는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반성은 커녕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하면서 헌정질서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도 구형과 선고량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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