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27일 징역 30년형, 벌금 1185억원의 중형이 구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두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구형이 이루어진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건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죄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고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 출두하지 않고, 국선변호인들만 출석했다. 검찰에서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결심공판에 참석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최순실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은 18건에 달한다.

이 중 특가법상 수뢰죄는 뇌물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엔 법정형이 10년이상 징역,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기재한 국정농단 관련 수뢰액(제3자 뇌물죄 포함)은 500억원이 넘는다. 

수뢰 혐의 액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으로부터 받거나 약속받은 433억2800억원이다. 검찰은 이 중 박 전대통령이 최순실을 통해 실제로 받는 뇌물액은 298억2535만원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유라 승마지원금 213억원(실제 수수액 77억9735만원),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명목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명목 16억2800만원 등이다.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 명목으로 롯데그룹에서 받은 70억원과 SK그룹에 요구한 89억원도 뇌물액에 포함됐다.

뇌물죄이외 공소사실은 대부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로 기소됐다.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요구한 건을 비롯해 현대차를 상대로  최순실 지인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와 71억원 상당 광고계약을 맺도록 한 건,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한 건, 최순실씨 측그 이상화 KEB하나은행의 본부장 승진 청탁 건 등이 이에 포함됐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건과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직 강요, 승마협회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청와대 의중과 다른 보고를 한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 사임 압박 건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가 적용됐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강요미수죄가 적용됐다. 대통령 연설문과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건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범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법정형 2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로 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대부분 최순실씨와 공범관계에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점에 비춰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소 이보다 더 높은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핵심 죄목인 뇌물수수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만큼 민간인에 불과했지만 공범으로 얽힌 최순실보다는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1월4일 서울중앙지검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서 사실 심리가 진행중이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의 법정형은 빼돌린 예산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5년이상~무기징역이다. 검찰이 기소한 국고손실 금액은 35억원이다.

국고손실 혐의과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또 한번 중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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