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SK케미칼이 회사를 분할한 사실을 신고까지 받았으면서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표시광고법 사건 처분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뒤늦게 SK디스커버리를 추가 제재하는 절차를 밟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 사건처리와 관련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류였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7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분할 전 법인인 구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행위에 대해 신설 SK케미칼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1일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구 SK케미칼)으로 분할된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SK디스커버리에게도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하는 신 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디스커버리와 신 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고, 공표명령 이행과 과징금 납부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SK디스커버리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분할 전 회사인 구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한 신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신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 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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