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검찰에서 번진 ‘미투 운동’이 정치권으로 번진 가운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 등의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 깊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형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이윤택 방지법’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번 개정안은 우리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더불어 권력형 성폭력이야말로 근절해야 할 적폐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해 강력한 처벌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에 대한 규정을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해야 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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