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 발표문을 꺼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검찰의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뇌물죄 등으로 검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13일 오전 9시 2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죄 인정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준비된 메시지에서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이 조사 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주목된다.  

◆ MB “국민 여런분께 죄송”...뇌물죄는 묵묵무답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여타 다른 인사들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 A4용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 섰다. 무엇보다도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또한 나를 믿고 지지해준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단 말씀드린다”고 사과의 말을 읽어 내려갔다.

역대 5번째 검찰 소환 대통령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도 물론 많으나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며 “다만 바라건데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과의 말과 달리 100억대의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14일 오전 9시 20분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성현기자>

◆ 박근혜 닮은 꼴...질문지만 120쪽 넘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1년 만에 중앙지검에 서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실로 들어섬과 함께 100억대 뇌물죄와 300억대 다스 비자금을 두고 검찰과 줄다기리를 시작하게 된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만 120여쪽이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국정농단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문지 100여쪽을 넘어서는 것이다.

방대한 양의 질문으로 인해 검찰 조사시간만 박 전 대통령의 21시간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신문은 중앙지검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와 이복현 부부장검사, 신봉수 첨단1부장이 담당하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 피영현 변호사(33기), 김병철 변호사(39기) 등은 이날 오전 9시 9분께 미리 중앙지검에 도착해 검찰 조사를 준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1001호에서 신문을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의 동의에 따라 조사는 영상녹화된다.

14일 오전 9시 20분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입구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사진=김성현 기자>

◆ 핵심은 ‘뇌물죄’...공소시효 지났나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뇌물죄,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이 중 핵심 혐의는 뇌물죄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용 60억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5000만원과 ABC상사 손모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공천헌금 수수, 대보그룹 관련 불법자금 수수 등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씨에게 건넨 14억원대의 금품과 형 이상득씨에게 건넨 8억원 등도 제3자 뇌물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팔성 전 회장이 건넨 금품은 인사청탁이라는 부정한 청탁도 함께 있어 최종 인사권자인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수뢰액이 5억 이상일 경우 최소 7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액수는 100억여원에 달한다. 이중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이 전 대통령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죄의 공소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설사 해당 혐의가 사실이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개정된 2007년 12월 21일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개정 전 법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같은 맥락으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관련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포괄일죄’를 적용, 공소시효를 피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왔다.

포괄일죄란 여려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큰 맥락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비자금은 의혹은 2009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앞선 혐의도 공소시효가 남은 2009년과 하나의 범죄라는 주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외에도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다스의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배임·횡령 등의 죄도 적용할 수 있다.

다스 비자금 조성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한 의혹이 확인되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직권남용죄도 피할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임에도 이를 숨기고 관리했기 때문에 탈세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도 무더기로 발견해 압수했다. 해당 문건들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유출에 관여했다면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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