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KEB하나은행은 최근 불거진 김정태 그룹 회장의 가족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하나은행 노조는 14일 문제를 제기했고 금융당국도 조사를 검토하면서 지인 자녀 채용청탁 의혹으로 중도 퇴진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추가 쟁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 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의 조카가 부산지역 영업점에서, 동생은 행우회 자회사인 두레시닝에 근무하고 있다"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반박 자료를 내고 "조카와 동생 채용 당시 김 회장은 가계고객사업본부 담당 부행장으로 인사담당도 아니었으며 두 사람 모두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했다"고 해명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김 회장 조카는 2004년 필기시험과 면접 등 정상적인 공개 채용절차를 통해 전담텔러로 입사했다. 전담텔러는 계약직으로 종합직(정규직) 대비 급여가 2분의 1 수준이었으며 채용절차상 추천은 없었다.

일정기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110명이 입사했는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당시 인사와 관련없는 가계고객사업본부 담당 부행장으로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게 은행 측의 입장이다.

하나은행은 김 회장 동생에 대해 "2005년 은행의 각종 서류를 배송하는 행우회 자회사인 두레시닝의 배송원으로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계약직으로 입사해 현재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사 당시 급여는 월 150만원 수준이었으며 현재도 월 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당시 전기기사 자격증, 산업안전 자격증, 소방설비사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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