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움 CEO 서인석 (개그맨)

[위클리오늘신문사]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어디서든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가정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세대가 많아졌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택시, 고속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은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도 없다.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으로 여행을 할 경우에 언제 동반 탑승이 가능한지 걱정된다.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은 사례는 온라인에서 종종 목격된다.

주말이나 휴가 때면 특히 더 심한 편이다. 또한 애견호텔 등 반려동물이 지낼 곳을 마련하지 못한 주인들은 대중교통으로 동행할 때면 주위의 시선과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그 중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개, 고양이 같은 작은 동물로서 다른 승객에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면 함께 동승할 수 있지만, 반드시 운반용구에 넣어 탑승해야 한다.

하지만 지하철의 경우에는 개나 고양이 등 동물과 동승이 불가능하고, 동물 중에서 소수량의 조류나 소충류, 병아리 혹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견만이 탑승할 수 있다.

기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방이나 운반용구에 넣어 동물이 보이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타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철도 직원의 지시에 따라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제외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반려동물을 반드시 운반용구에 넣어 탑승해야 한다.

물론 운반용구에 넣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는다. 운반용구 속에서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통안전과 동물보호를 위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최대한 사람이 적은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장거리 이동은 피해야 한다.

현재로선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을 잘 숙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방법이 서로를 배려하는 최소한의 에티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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