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한국투자증권 직원들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은 회사 몰래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가 가해졌다.

이 중 2명은 정직 3개월과 과태료, 1명은 감봉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각각 받았다. 견책 및 과태료 부과 4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1명 등이다.

퇴직자 중에서도 위법사항이 적발됐는데 2명에 대해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1명에 대해 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등 징계가 내려졌다.

이들 중 8명은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몰래 주식 등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3명은 본인계좌를 이용했지만 회사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증권사 임직원이 주식 거래를 할 경우 본인 명의로 단일 계좌를 이용해야한다.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하고 매매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증권사 임직원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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