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사실무근..법적조치"...검찰, 담철곤 회장 횡령·배임 혐의 재수사

오리온그룹 이화경 부회장(왼쪽), 담철곤 회장.

[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오리온 그룹이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넸다는 증언을 MBC가 확보해 보도했다.

16일 MBC 뉴스데스크는 오리온의 전직 고위 임원 A씨의 말을 인용,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62)이 지난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거액의 당선축하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당선축하금 전달을 지시한 이화경 부회장은 오리온 그룹 담철곤 회장의 부인이자 창업주의 딸이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대학 동문이다.

A씨는 이화경 부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시점은 대선 직후인 2007년 12월 말로. 이화경 부회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자주 다닌 서울 청담동 피부과 병원의 원장을 통해 당선축하금을 전달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 어느 날 퇴근길에 김 원장의 병원을 찾아가 1만원권 1만장이 담긴 '과자 상자'를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이화경 부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처음 요구받은 당선축하금의 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5억원이나 10억원 정도였다고 했다.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병원장은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의 고액 피부과 이용 논란이 제기돼 유명세를 탔던 병원장 김 모 씨다.

A 씨는 지난 2010년에도 오리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의 돈을 김 원장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리온그룹 측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내고 “오리온의 최고경영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선축하금을 포함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 받은 적이 없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금전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 등장하는 오리온 전직 고위 임원 A씨는 조경민 전 사장이며 2012년 횡령·배임 등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이후 조 전 사장은 약 3년간에 걸쳐 오리온 최고경영진에 대한 지속적 음해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현재 오리온과 조 전 사장 간에는 다수의 민·형사 소송이 진행중이다”고 했다.

또 “보도 내용 중 청담동 클리닉 김 모 원장에게 2010년 2억 원을 전달한 당사자 역시 조 전 사장이며 이화경 부회장이 이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이에 관해서는 2012년 검찰 조사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오리온은 즉시 조 전 사장에 대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7월 불기소 처분된 담철곤(63) 오리온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지난달부터 다시 수사하고 있다.

담철곤 회장은 지난해 2월 동양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당했다.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로부터도 "선친에게 상속받은 아이팩 주식을 담 회장이 부당하게 가로챘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지난해 7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담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며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2014년 2월~2015년 5월에 4억2000여만원 상당의 회사 소유 미술품을 자택으로 빼돌린 혐의를 포착, 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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