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금속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명령을 받은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왼쪽), 에뛰드하우스 AC 클린업 세이프 컨실러.

[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아모레퍼시픽은 허용기준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중단과 회수 명령을 받은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의 해당 제품에 대해 교환 및 환불 조치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화성코스메틱에서 2018년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lot)의 제품 등이다.

▲ 아리따움 풀 커버 스틱 컨실러 1호 라이트베이지 ▲ 아리따움 풀 커버 스틱 컨실러 2호 내추럴 베이지 ▲ 아리따움 풀 커버 크림 컨실러 1호 ▲ 아리따움 풀 커버 크림 컨실러 2호 ▲ 에뛰드하우스 AC 클린업 세이프 컨실러 ▲ 에뛰드하우스 드로잉 아이브로우 듀오 3호 그레이브라운 등이다.

회수 대상 제품을 소지한 고객은 20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  아리따움 매장 및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센터(080-023-5454), 전국 에뛰드하우스 매장 및 에뛰드 고객상담센터(080-022-2285)를 통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화장품 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안티몬은 중금속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 10㎍/g이다. 독성이 강한 물질로 중독되면 피부염과 어지럼증이 나타나며 일부 전문가들은 안티몬이 발암성 물질이라고 주장한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주)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조치 할 계획이다.

식약처 회수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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