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가 맡게 된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배임, 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18여가지다. 

뇌물수수 액수만 110여억원에 달하며, 검찰이 조사한 비자금 금액만 350여억원에 이른다.

지난 19일 법원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그 동안 수집한 증거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며 최근까지도 증거인멸, 말맞추기 등을 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이제 박범석 부장판사의 손에 달렸다.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이 박범석 부장판사에게 배당된 것은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른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군법무관을 지냈다. 이후 서울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 윤리감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내 법리 해석에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달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박범석 부장판사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지난해 3월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닮은 점을 감안하면 영장실질심사 이후 다음날 새벽쯤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날 새벽 3시쯤 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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