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55)과 김정수 사장(54) 부부가 경영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지난 20일 김 사장과 전 회장을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다.

삼양식품은 라면용 상자를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오너 일가가 수백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기며 편법 승계 작업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다수의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뒤 삼양식품에 라면 원료와 종이 박스 등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매출을 만들거나 실제 납품 과정에서 20~30%의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최대 8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장 회사는 서류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자체 공장이나 생산시설은 없었으며 오너 일가에게는 임원 월급 명목으로 매달 수천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 거래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횡령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할 경우 삼양식품은 상장 폐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경영진의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이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삼양식품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995억원 규모다.

전인장 회장은 2014년에도 이마트에 라면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삼양내츄럴스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2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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