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인 헌법개정안을 설명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인 헌법개정안 3차 브리핑을 갖고 개정안 중 권력구조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변경했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기존 대통령이 임명하던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변경했다.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선거연령은 18세 낮췄다. 선거결과를 민심과 부합시키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했다.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를 위해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했다.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여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에 ‘해임’을 새로 포함시켰다.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권력구조 부분 주요내용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는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바꿨다.

권력구조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하였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세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된다.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하여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했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ㆍ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정부형태로서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다. 19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다.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임 시도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

사법제도에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다.

대법원장 인사권의 내용 및 절차를 개정해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했다.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여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새로이 포함시켰다.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 사법참여로 직업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은 견제되고, 사법의 민주화는 강화될 것이다.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했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온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은 폐지했다.

헌법재판제도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 했다.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많은 나라가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했다.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기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한편,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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