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가 와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할 수 있으려면, 진입장벽 제거와 완화(Exemption and lower of Entry Barrier), 자유롭고 개방적인 접근권 보장(free and open Access to financial service)입니다’(e-BAPP Rule)

혁신창업지수 혹은 혁신 생태게지수라 할 수 있는  e-BAPP Rule은 다음과 같다. 본 특별법에 의하여 혁신적인 핀테크서비스가 규제와 기존 금융회사의 기득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지난 3월 20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반영여부와 로드맵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 금융회사에 의존없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하여 독립적인 시장진입이 허용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핀테크지원센터를 핀테크허브로 운용할 것이라면 차제에 그 구성과 역할을 조정하여 기존 금융회사가 개입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핀테크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에 영업비밀이 유출될 염려없이 마음껏  test and learn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혁신심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핀테크허브에서 지정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제5조에서 지정 심사기준,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심사절차와 심사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에 따르는 부담에 대하여 설시하고 있다.

우선 제5조 제1항에서 심사기준은, 신청자가 국내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와 규제특례에 의하지 아니하면 해당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야 하고 규제회피와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금융시장 및 질서의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는지 여부 등을 내용으로 추가하고 있다.
각 규정의 내용이 법률용어로서 적합한지가 문제된다. 사용된 규정만으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혁신성에 대한 ‘충분히’라는 개념의 사용, 사업계획의 건정성 개념, 금융시장 및 질서의 안정성 저해의 현저성 등 일반적인 용어의 사용으로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주고 있다.

과다한 심사기준의 설정과 논리적 적합성 없는 규정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제5 조 제1항 제4호 후단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하고자 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아서 규정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실패하였다. 규제특례 자체가 일시적으로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규제를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하는 규제의 면제나 유예가 아니라 다른 서비스의 요건 등 규제를 회피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를 예상한 규정인 것으로 보이나, 불명확한 규정, 당해 서비스가 분명한 경우 다른 서비스로 전환될 이유가 없다. 규정 자체가 가공적인 상황을 예상하고 규정된 불명확하고 현실 적합성이 없는 규정이다.

제5호에서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본 특례법의 취지 자체에도 반하는 규정이다. 제6호는 지정된 후 계획을 함께 세울 내용임에도 심사시 미리 요구할 경우 핀테크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기준이며, 결과적으로 신청자를 기존 금융회사를 상정하고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7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청기업을 지정한 후에 구체적인 서비스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보험은 지정된 기업이면 가입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보험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부분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과도한 부담을 지거나 보험사들의 가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제도의 취지자체를 몰각시킬 수 있다. 제8호와 제9호의 경우 일반적인 조항을 굳이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이다.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

더구나 제6조 제6항 내지 제8항에서 심사기간을 최대 120일 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결국 위원회 형식의 구성과 무관하지 않다. 선정자체에 최대 120일이 경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규제샌드박스인 본 특별법의 취지 자체를 몰각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싱가폴 등이 신청부터 21 영업일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문제가 더욱 명백하다. 혁신은 곧 시간의 문제이고 본 특별도 혁신서비스를 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취지임을 고려하면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제5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혁신심사위원회를 두며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들은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규제샌드박스인 본 특별법에 맞지 않는 심사위원 구성이다. 혁신금융업자의 선정 심사를 위원회 조직으로 규정하는 것은 본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으로 금융위원장이 되고 위원도 변호사, 교수 등 일반 전문가로 자격을 정한 것은 실제 본 제도의 취지나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는 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이해관계자에 기존 금융회사 관련 협단체가 포함되는 점,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등 본 특별법의 취지 자체를 몰각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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