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선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올바른 법제도 개선을 위해선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 및 지향점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의 의견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엄청난 가치와 혁신성을 가진 기술이지만 위험성 및 법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도 블록체인 기술에 제약이 가해지는 형태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 가치성과 혁신성을 볼 때 현행법에 의한 제약을 해소해 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을 완화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개인간 거래 기록을 다수에게 기록 원장을 뿌려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정부와 같은 중앙 및 중개 기관이 거래기록을 보관해 안전성을 확보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다수에 거래 정보를 뿌려 안전성을 확보한다.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중앙 및 중개 기관의 거래정보 보관의 필요성이 미미해 지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개인 거래 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법률들은 중앙 및 중개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기존 법률들에 의해 많은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이는 블록체인이 엄청난 혁신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로는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이 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큰 법적 제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인정보호법은 정보의 주인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예를 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된다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다른 예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 방침을 정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당사자의 정보가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다수에게 기록이 뿌려져 저장되기 때문에 개인정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준수하기 곤란하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에서는 전자문서가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에 의할 경우 법적효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 두 법률에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인증’과 같은 개념을 두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개념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결국 현행 현행법상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4호와 같은 규정이 있기는 하나 제약이 더 많은 상황이다. 제15조 제1항 4호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상과 같은 법률상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선 ‘블록체인기본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은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의 개인정보호법과 같은 제약이 가해지는 법률에 제약이 가해지지 않도록 예외사항을 규정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법률개념이다.

‘규제 샌드박스’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이 사회 국가의 전반적인 지향점이 되고 있지만 기존 법률의 제약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4차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제약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념이 ‘규제 샌드박스’다.

블록체인 기술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4차산업에 속하는 분야로서 ‘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도록 해 기존의 법적 규제를 완하 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법률을 완화하기에는 많은 위험도 따른다.

블록체인 기술이 범죄 및 불법행위에 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블록체인에 아동포르노 소스가 있다고 밝혀지기도 했다. 마약거래, 탈세와 같은 범죄에 블록체인 기술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촉진법’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산업을 장려하고 촉진시키고자 하는 법률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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