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리온-베트남 지식재산 협력단 간담회에서 이경재 오리온 대표이사(왼쪽)와 쩐 흥 베트남 시장관리국 부국장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오리온>

[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오리온이 베트남 현지 기업과 벌인 ‘초코파이’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오리온은 지난 2015년 베트남 현지의 한 제과업체가 ‘ChocoPie’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생산, 해외로 수출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베트남지적재산권조사기관(VIPRI)에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을 요청해 해당 제품이 오리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받았다.

베트남 특허청(NOIP)도 지난해 해당 업체가 낸 초코파이 상표권 취소 심판 소송에 대해 ‘초코파이는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잘 알려진 상표로 오리온이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임’을 인정하고 기각 판정을 내렸다.

오리온은 베트남에서 1994년부터 초코파이 상표를 출원 등록해 사용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에는 쩐 흥 베트남 시장관리국 부국장 등 베트남 지식재산 협력단이 서울 오리온 본사를 방문했다.

협력단은 이경재 오리온 대표이사 및 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KOTRA 관계자와 한-베 FTA 후속조치 사업인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통상 연계형 경제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해 갈 것을 약속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오리온이 40년 넘게 지켜온 원조 브랜드 초코파이의 세계적인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내외 소비자들이 오리온 브랜드를 무단 도용한 제품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표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브랜드들을 지속 성장시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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