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에 직원들에게 보낸 도서 구매 권유 이메일. <사진=파이낸셜뉴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한국자산신탁이 직원들에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도서를 구매하도록 강요한 사건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지난달 전 직원에게 박 예비후보의 신간도서 ‘박영선, 서울을 걷다’를 구매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박 예비후보의 책을 인터넷 할인가인 1만3500원에 구매하면 회사에서 2만원의 보상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서는 인터파크에서 구매하도록 주문했다. 배송지는 회사가 아닌 개인 거주지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같은 달 16일에도 자산신탁의 도서 구매 요청은 있었다.

자산신탁 관계자에 따르면 도서를 2권씩 도서를 구매한 직원은 150여명에 달한다.

또 한국자산신탁은 도서 구매권유 이메일을 보낸 후 각 팀마다 일괄적으로 영수증을 제출하게 했다. 사실상 강매라는 것이 일부 직원들의 설명이다.

한국자산신탁의 이 같은 행위의 배경에는 문주현 한국자산관리신탁 회장이 박영선 예비후보와 같은 경희대 동문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요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일부 법조계 인사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직원들의 자의에 의한 구매가 아닌 사실상 강매에 가깝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돼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국자산신탁측은 직원 교육 차원에서 해당 도서를 구매했다고 해명했다.

1인당 2권의 책을 구매하라고 권유한 것에 대해서는 책의 내용이 좋아 고객에게 나눠주라는 차원이라는 것이 한국자산신탁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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