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월 2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지 3개월 만, 2007년 다스 관련 두 차례 특별검사를 한 지 11년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 구속 재판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MB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경과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소 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소장에 기재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총 16가지다.

적용된 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세포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가법위반 뇌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가법위반 국고등손실, 특가법위반 정치자금위반법 등 7가지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며 법인자금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성된 비자금은 정치활동비,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선거캠프 직원 7명의 급여 4억3000만원과 개인 승용차 구매비용 5395만원을 다스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배우자인 김윤옥 여사와 사용한 다스 법인카드 사용금도 5억7000만원에 이른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검찰은 모든 범죄사실에 포괄일죄를 적용해 총 34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포괄일죄는 동일한 범죄나 같은 맥락의 범죄를 하나의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이다. 공소시효의 시작은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으로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유력한 대선후보로 지목된 후 삼성 등으로부터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비용을 대납받기도 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대납한 585만달러(한화 약 67억7400마원)을 특가법상 뇌물로 판단했다.

다스의 개인직원이 횡령한 12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31억원 상당 법인세를 내지 않은 행위에는 조세포탈을,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정부기관을 동원한 행위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2008년 3월부터 2011년 9~10월까지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공직임명 인사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사한 뇌물혐의도 기재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6230만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4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5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 2억원, 지광스님으로 부터 3억원 등의 금품을 수수했다.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수색으로 발견된 청와대 문건 3402건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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