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식으로 잘못 지급해 주가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 9일 오후 4시 기준 피해 사례가 총 18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 2018명에 대해 현금배당 28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삼성증권 주식 28억1000주를 잘못 입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직원이 입고된 주식 중 501만주 가량을 매도하면서 오전 한때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약 12% 가량 급락했다.

삼성증권은 주가 급락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설치하고,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전담반은 고객보호센터장 이학기 상무를 반장으로 금융소비자보호팀과 법무팀 등 삼성증권 내 유관부서의 임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민원접수와 법무상담 등 피해 투자자 접수와 신속한 구제활동을 담당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와 관련해 오는 10일까지 양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시행한다. 이후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현장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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