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제공

[위클리오늘=안준영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모집 공고한 경기 양주옥정, 의정부녹양 등 전국 18개 단지 행복주택 1만1387가구에 대해 16일부터 LH청약센터에서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구는 ▲서울(양주옥정·의정부녹양)  ▲인천(고양지축·부천중동·논현2·용마루)  ▲경기(오산청호·청학·세교2·평택소사벌)  ▲대전충남(아산배방업무4) Δ대전충남(천안신방)  ▲광주전남(광주하남)  ▲대구경북(김천삼락)  ▲경남(진주남문산역·창원석동2)  ▲제주(제주봉개) 등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말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 따라 젊은 층의 입주자격이 확대된 이후 LH에서 처음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기존 행복주택은 대학생,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혼인기간 5년 내의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 소득활동여부와 관계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내인 신혼부부도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청약 가능하다.

또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소재해야 입주 자격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전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거주지 등에 따라 청약 순위(1·2·3순위)에 차등이 있다.

행복주택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학교나 직장 근처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시세대비 60~80%의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대학생·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구비돼 있다.

단지시설을 보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책상, 냉장고, 가스 쿡탑 등 빌트인 가전‧가구를 설치하고, 신혼부부 육아지원을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 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등 젊은 입주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임대보증금은 최저 949만9000원에서 최대 6240만원까지며, 임대료는 최저 5만2000원에서 최대 27만5000원까지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에서 상호전환 가능하다. 청년은 소득유무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해 부담을 줄여준다.

임대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등의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면 유리하다. 임대보증금의 70~80%, 매월 임대료 최대 40만원까지 시중 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국민)에서 신청인의 소득, 신용도 등에 맞춰 저리로 빌려준다.

대학생 및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6~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대학생 및 청년이 계약기간 중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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