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업한 상조업체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휴먼라이프 등 6개 상조업체를 통해 기존 가입상품과 유사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위클리오늘=강이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세 상조업체들의 폐업위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은행예치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휴먼라이프 등 6개 회사를 행사 제공사로 선정하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휴먼라이프 등 행사제공 업체들은 폐업한 상조업체의 회원들을 추가납입금 없이 받아주는 협약에 가입해 피해자들의 고충을 덜어내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기존 상조업체가 폐업 시 법적으로 보장된 납입금의 50%를 돌려받거나 행사제공업체에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추가납입금 없이 유사한 서비스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휴먼라이프 등 행사제공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보상금에 대해 전체 금액을 은행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계약을 해지할 시 전액 환급한다.

하지만 기존 상조업체에서 의도적으로 납입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이 은행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휴먼라이프 등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는 등 소비자의 편에 서서 피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만전을 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