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이른바 '김기식 낙마사태'가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외유와 정치자금 위법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조기낙마를 불러온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과 정치자금 후원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기식 전 원장 뿐아니라 국회의원 전체를 조사해 위법사항을 가려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기식 전 원장 사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셀프 후원' 등에 대해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이날 오전 11시 현재 20만4425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청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나 해당 부처가 관련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해당 청원을 제기한 국민은 김 전 원장과 관련한 선관위 판단에 대해 언급하며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청원한다"며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형사 처벌하고 위법 사용된 세금의 환수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어 김 전 원장과 관련한 청와대의 질의에 대해 일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비영리법
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른 바 '셀프후원'이다. 김 전 원장은 '셀프후원'에 대한 선관위의 위법 판단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했다.

김 전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이 역시 위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원장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거래소, 우리은행 등의 지원으로 나간 외국 출장건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도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고, 그에 따라 다른 국회의원들의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위법성 논란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해외출장시 보좌직원을 동행시키는 것과 외유성 관광 일정을 갖는 것에 대해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정치후원금에서 보좌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일부 야당에서도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례를 전수조사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관련 논란에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해외출장이나 외유 문제에서 자유로운 국회의원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국회가 스스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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