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4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장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 SNS 등을 통해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을 통해 정치개입을 했다고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정원법에 더해 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015년 7월 상고심은 2심의 판결을 깨고 선거법 위반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2심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또 다시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라고 인정해 한층 강화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을 포함한 관련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후보였던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사이버 활동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상고심이 인정하지 않은 시큐리티 파일 및 425지논 파일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유죄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결이다.

원세훈 전 원장과 검찰 양측 모두 해당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했고 이날 4년 10개월만에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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