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경영난으로 재무건전성이 업계 최하위로 떨어진 MG손해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했다. 보험금 지급 여력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인데, MG손보가 대대적인 자본 확충에 나서지 않으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MG손보에 '엠지손해보험(주)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처분 사전 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험사의 대표적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과 관련된 것이 확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MG손보의 RBC비율이 위험수위에 이르자 올들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금감원의 2017년 12월말 보험사 RBC비율 현황에 따르면 MG손보의 RBC비율은 111%로 국내 손보사 중 가장 낮았다. 금감원 권고 비율인 150%를 밑도는 수준이다. 올 1분기 기준 RBC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 밑으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RBC비율은 회사의 순자산을 여러 위험을 고려해 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적정잉여금으로 나눈 것이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RBC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회사가 급격한 손해율 상승이나 대규모 투자손실 등 예상 불가능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들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RBC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사에는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강력한 경영개선을 요구하게 된다. 100% 미만은 경영개선권고, 50% 미만은 경영개선요구, 0% 미만은 경영개선명령 대상이다.

금융위 해당부서인 보험과 관계자는 “보험사의 영업 등에 주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경영개선 권고 통지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MG손보는 RBC비율이 100% 넘도록 자본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사업과 부동산 취득은 금지된다. 금감원에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고 재무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받아야 한다.

MG손보는 지난 2013년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자베즈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에 인수됐다. MG손보 최대주주는 자베즈2호유한회사이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베즈2호유한회사의 최대 투자자다.

인수후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이전 4년간 누적된 적자 탓에 추가 자본조달이 시급하다. 그러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가 유상증자를 거부해 매각 외에는 RBC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MG손보는 경영개선을 이유로 새마을금고 측에 450억원 유상증자를 요청했으나 퇴짜를 맞았다.

현재 자베즈2호유한회사 등 대주단이 지분 매각에 나선 상태다. 사모투자펀드(PEF) JKL파트너스가 MG손보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 관계자는 “경영진에서 자본확충을 위해 새마을금고측과 유상증자에 관한 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매각 주관사인 KB증권을 통해서도 매각이나 자본확충 관련한 사안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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