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특별감리를 진행한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 상장 직전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가치 평가를 바꾼 회계처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봤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를 진행해온 금감원은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보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처리 과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를 논의하는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단계에서 지적 사항에 대해 해명을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설립 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거뒀다.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하고 회계방식을 연결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관계회사로 바뀌면서 자회사 지분 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장부가액은 3000억원에 불과했지만, 당시 회계법인이 평가한 공정시장가액은 4조8000억원에 달했다.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감리위와 증선위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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