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 결과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결과가 엘리엇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ISD소송의 쟁점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관여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므로 본건 감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한 결과 회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어겼다고 잠정 결론을 내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보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지난 2015년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분식회계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3000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중 94.6%는 삼성바이오로직스, 5.4%는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할 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율 만큼을 투자자산 평가차익(2조7000억원)으로 반영해 지난 2015년 설립 4년만에 처음으로 흑자전환을 했다.

이번 논란이 지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감리 결과가 엘리엇의 ISD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에게 유리하게 합병비율(1대 0.35)을 산정한 근거로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를 들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금감원의 판단대로 분식회계로 인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면, 엘리엇을 비롯한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엘리엇은 이날 자료를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부당한 손해를 입었기에 ISD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ISD는 한미 FTA에 반영된 투자자 분쟁 해소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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