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국에서는 블로체인과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상원의 해당 소위원회(Congressal subcommittee)에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fact-finding)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2월 열렸던 하원의 과학기술연구 위원회(the House Committee on Science, Space and Technology’s Research and Technology and Oversight Subcommittees)에서 다루어졌던 것보다 훨씬 집중된 주제를 선정하여 다룬다. 이 청문회 결과가 미국의 SEC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미국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에 반영되고 7월에 열리는 G20회의에서 주요한 어젠다로 자리메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446 billion에 달하는 암호화폐 시장이 거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개별 기업들의 시가총액(Market Cap)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제 암호화폐 시장은 하나의 기업과 비교하기 보다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산업으로 보고 역사적인 버블과 비교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위 도표에서 보듯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446 billion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컷던 일본부동산 버블이 $26 trillion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거나 가까이는 닷컴버블 $7 trillion에 비하면 산업적으로 위험한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 

특히 닷컴버블이 결과적으로 제3차 산업혁명의 과정이었고 당시 버블보다 실제로는 훨씬 큰 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한 것을 보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버블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과 미래를 부정하는 것이다. 오히려 버블여부에 대한 판단은 과거 닷컴버블의 역사적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화폐와 거래소에 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부로 임명되면 가상화폐 제도에 관하여 본격적인 정부내 입장조율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업계에서도 제가 회장으로 있는 (사)핀테크연구회와 각 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가, 변호사 등이 중심이 되어 한국암호화폐 위원회(Korea Cryptocurrency Committee)를 결성하여 향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법제도화의 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 위원회에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면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측과 긴밀히 협력하여 청문회 등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법제도화할 예정이다.

요즈음 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기ICO(스캠)에 대한 내용이다. 부동산이나 주식, 다단계 등 우리나라에 암약(?)하는 사람들은 계기마다 테마를 정하여 준동을 하곤한다. 암호화폐와 ICO시장에도 작년부터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여 진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불태울 수는 없는 일이지만 현행 법내에서 대응을 신속하게 해야 할 것 같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는 물론이고 혁신생태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수집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실행 가능한 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간단하게나마 사기 ICO(스캠)을 판단할 수 있는 10가지 체크리스트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게시한다. 일반인들도 투자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향후 추가적인 의견을 통하여 계속 수정∙추가할 예정입니다).

사기 ICO 체크리스트[스캠 ICO분별법]

1. 백서(white paper)와 웹페이지가 있는지 여부

2. ICO 진행 정보와 현재 진행상황을 웹과 백서에서 확인가능한지 여부

3. ICO 진행상황에 대하여 믿을 만한 매체에 기사가 있는지 여부

4. ICO팀과 자문단이 믿을 만한 사람들인지 여부와 그들이 실제 ICO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5. 백서에 제공된 ICO로드맵 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

6. 어느 나라에서 ICO가 진행되는지 여부와 그 나라의 법적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현재 우리나라에서는 ICO 불가능)

7. ICO 참여에 현금을 요구하는지 여부(현금 입금을 요구하면 스캠이라고  단정해도 무방함)

8. 투자원금보장이나 수십배의 수익을 장담하는지 여부(이를 보장하면 사기ICO일 가능성이 높음)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겸 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

9. Smart Contract체결여부와 Token(혹은 coin)을 언제 개인지갑에 보내는지

10.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시점과 계획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1년 이내에는 실현 가능한지 여부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배재광(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 law@cyb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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