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삼성증권에서 지난달 발생한 우리사주 배당사고가 전산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은 회사와 해당 임직원에 대해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매도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해선 이번주 중 검찰에 고발한다.

검사과정에서 삼성증권 전산시스템 관리 위탁 계약 대부분을 맡고 있는 계열사 삼성SDS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봤다.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결제원 확인 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는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사 결과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금/출고 이전에 입금/입고가 이뤄질 경우 출고 주식수 초과 입고가 가능해져 이번 사례처럼 착오 가능성을 사전에 통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상 발행주식총수(약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약 28억1300만주)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추진한 주전산시스템 교체 당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류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처리 프로세스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삼성증권 직무분류상 ‘우리사주 관리 업무’는 총무팀의 소관임에도 실무적으로 증권관리팀이 처리했다. 또한 우리사주 배당업무와 관련된 업무매뉴얼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배구조법에 명시돼 있는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증권은 사내 방송시설, 비상연락망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체 임직원에 대해 신속하게 사고내용 전파 및 매도금지 요청을 하지 못했다. 사고 당일 사내 연락망인 보이스탑과 아너스넷 팝업을 통해 3회씩 직원들에게 착오입고 사실과 매도 자제요청을 공지했으나 실효성이 미흡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주식매매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결과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 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이번 배당사고와 유사하게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상적인 절차는 실물 입고된 주식의 진위성에 대해 예탁결제원의 확인을 받은 뒤 고객의 주식매도를 허용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결제원 확인 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는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또한 착오 주식에 대해 매도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2명 중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명을 제외한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삼성SDS에 대한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가 있었다고 봤다.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했고, 이 계약 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91%를 차지했다. 또한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계약의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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