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bhc치킨 가맹점 협의회원들이 협의회 설립총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의 공급가액 인하 및 갑질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뉴시스

[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위 업체인 BHC의 가맹점주들이 주요 품목 공급원가 인하, 갑질 중단 등을 요구하며 본사에 대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가맹점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본사 측은 점주들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 BHC 가맹점협의회는 2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설립 총회 겸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수익을 독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석한 점주들은 "본사가 겉으로는 가맹점과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추구해 온 것은 자기들만의 이익이었다"며 "점주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본사의 착취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의 원가가 경쟁사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 그 예"라며 "품질이 비슷하거나 더 떨어지는 품목을 더 비싸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공급원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BHC는 지난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 TRG매니지먼트에 인수됐다.

협의회는 "본사의 자기 잇속 채우기 행태의 밑바탕에는 외국계 사무펀드의 탐욕이 자리잡고 있다"며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계 사모펀드는 회사 가치를 높여 비싼 값에 팔고 철수하려는 계획에 몰두해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본사 측에 △가맹점에 공급하는 주요 품목의 공급원가 인하 및 마진율 공개 △가맹점에 대한 갑질행위 즉각 중단 △부당이익내역 공개 및 즉각 반환 △유상감자, 유상증자 등으로 외국계 사모펀드가 회수하거나 투자자금을 상환한 자금 내역 공개 등을 요구했다.

공정위에도 강도높은 조사를 촉구했다. BHC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과도하게 떠넘긴 부분에 대해 공정위가 최근 과징금 1억4000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것.

이에대해 본사 측은 가맹점주 의견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BH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급가액을 비정상적으로 높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협의회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튀김유 공급가에 대해 폭리를 취한다는 협의회 주장에 대해 “일반 해바라기유와 당사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단순히 가격 비교를 하고 있는데 두 제품은 식품유형에서 별개로 분류돼 가격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최상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사용을 위해 롯데의 최신 설비와 특수한 제조공법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신선유 공급가액 문제도 "산지로부터의 유통과정, 브랜드의 노하우를 반영한 염지 및 절단 등 다양한 과정으로 가맹점에 공급되기에 단순히 타사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본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부분에는 "가맹본부의 수익은 투명 경영과 효율적인 시스템 경영의 결과"라며 "원가와 이익을 문제 삼은 가맹점의 일방적인 단체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