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고개를 숙인 채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24일 오후 12시 56분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서울 양천구 소재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출석했다. 지난 2014년 3년 5개월만의 피의자 출석이다.

조 전 부사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부사장은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 시킨 후 가사도우미로 고용해 왔다.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만이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

가사도우미 근무는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신분만 가능하다. 일반연수생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명희 이사장의 소환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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