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상품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갑질을 해온 쿠팡, 티몬, 위메프 소셜커머스 3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공정위는 쿠팡, 티몬, 위메프 3개사의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유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첫 사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6개의 납품업자에게서 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부당한 사유로 반품하기도 했다.

티몬은 7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에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으며 1902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 대금을 지연 지급했다.

티몬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85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23건에 대해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1만3254개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상품판매대급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에야 지급했으며 지연이자인 38억330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초특가 할인행사 기간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부담케 했다. 2개의 납품업자에게는 쿠폰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쿠팡에 2100만원, 티몬에 1600만원, 위메프에 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앞으로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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