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다음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가 다음달 1일 오후 2시 함 은행장의 영장심사를 심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신입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혜 채용하고,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의 면점점수를 조작하는 등 총 13건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

또한 서류전형에서 남녀 채용비율을 사전에 정해놓고, 낮은 점수의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성차별적 채용 비리를 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하나금융 채용업무 적정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13년 입사자 총 229명 중 추천 등에 따른 특혜 합격자가 32명이라고 파악했다. 유형별로는 ▲인사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 16건 ▲ 남성 특혜 합격 2건 ▲특정대학 출신 특혜 합격 14건 등이다.

특혜채용 중에는 최흥식 전 금감원장의 청탁건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을 불러 조사했다.

금감원은 특별검사단 조사를 통해 포착된 채용비리 정황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