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건을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감리위 심의 결과는 오는 7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1일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결과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고 심의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7년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의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사항의 쟁점 별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했다.

감리위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실질적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의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모두 행사할 경우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율이 감소해 지배력을 잃을 것이라 보고 종속 연결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을 바꾼 이유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관계회사로 변경한 지난 2015년 말부터 올해까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의지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

감리위원들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인지, 당해 콜옵션의 실질성이 2013년 이후 변화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해 증선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날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안건을 보고받은 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 회계법인과 금감원의 대심제 형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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