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은행권이 자체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특혜채용 방법으로 주로 사용된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되고 암묵적으로 설정돼 있던 성별 비율 조정, 연령 제한 등도 없애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정규 신입직원 공채에 한해 적용된다.

모범규준을 살펴보면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한다.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 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전형 시 면접관에게 비공개한다.

대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채용절차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지원자에게 면접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필기시험 난의도는 은행에서 근무하기 위한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전문기관)이 참여해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과정에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청탁 등 부정 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 또는 등급은 사후에 수정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부정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 혹은 면직 처리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명시했다.

부정한 채용청탁 등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받은 지원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종 면접 단계에서 채용비리로 피해를 봤다면 입사 기회를 부여하는 형식이다.

이번에 공개된 모범규준안은 오는 11일까지 의견수렴 기간 후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전문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고 이달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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