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씨가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69)씨가 11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출입국 당국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쯤 이 씨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10여 년 동안 필리핀인 20명 내외를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자신의 자택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해당 혐의로 이민특수조사대의 조사를 받으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 동포(F-4)비자나 결혼이민자비자(F-6)가 있어야 하지만 이씨가 입국시킨 필리핀인은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받아 출입한 외국인이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이민조사대는 이 씨와 조 전 부사장 등 한진그룹 조씨일가가 대한항공 마닐라지점 인사전략실 등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하고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키는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날 이민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에게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고용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행했는지 여부와 입국과정에서 어떻게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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