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정문에서 시민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조치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현 기자>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법관대표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형사조치를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한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뜻을 비췄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검찰에 고발 조치 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행정권 남용 형사조치를 두고 젊은 법관과 고참 법관들의 장기간 논의 끝에 다소 소극적인 결론을 낸 것이다.

11일 오후 8시께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 의안’을 발표하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언은 4개 항목으로 ▲국민에 대한 사과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 헌법적 가치 훼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형사절차를 포함한 성역 는 진상조사의 필요성 ▲상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촉구 등이다. 

특히 형사조치에 대한 논의는 장고 끝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견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이 직접 사법행정권 남용 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미 (검찰에)고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나 법원이 나서서 추가로 고소·고발을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촉구의 개념도 아니다. ”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사는 전부 했다. 자세한 진상은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는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인정하고 수사협조까지는 가능하지만 촉구나 직접고발 등의 행동은 취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선 법원장간담회에서는 법원의 자체적 해결을 주장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형사조치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법관들을 중심으로 한 법관대표회의에서도 고발에 대해서는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만큼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 고발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 의안’ 전문

1. 우리는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2. 우리는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도니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3. 우리는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

4.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복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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