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의 아이오페 에어쿠션 인텐스 커버 <사진=아모레퍼시픽>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팩트’ 제품 특허가 무효인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아모레퍼시픽은 2011년 관련 특허를 출원한 지 7년여 만에 특허권을 상실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쿠션팩트의 특허권을 인정해 달라는 아모레퍼시픽 측의 상고를 ‘심리불송행’으로 기각했다.

지난 2월 특허법원은 2015년 10월 코스맥스 등 6개 화장품 업체가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과 함께 아모레퍼시픽이 코스맥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병합심리한 뒤 “신규성은 인정되지만 기술은 진보성이 결여됐다”며 특허무효를 선고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팩트는 선블록 크림,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특수 스펀지 재질에 흡수시켜 팩트형 용기에 담아낸 제품이다.

지난 2008년 첫 출시이후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은 1억개에 달한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유리한 입장이 된 코스맥스 등 화장품 업체들은 해외에서도 쿠션팩트 특허무효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은 “대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양한 대응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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