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암호화폐와 ICO관련 법제도가 어떻게 규정될지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실시간으로 전세계 블록체인과 암화화폐 커뮤니티에 공유된다. 지난번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몰수대상인 재산으로 인정하자 코인데스크(coindesk)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그 내용을 보도하였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와 ICO관련 법제도는 이번에 그동안 더민주당과 혁신생태계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 왔었던 국회 혁신생태계활성화 포럼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핵심 인사들과 “한국블록체인암호화폐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우선 암호화폐, ICO에 대한 법제도 관련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 내용을 이틀에 걸쳐 강의형식으로 차례로 발표한다. 가상화폐와 ICO매뉴얼은 6월 21일, 22일 양일간 삼성역 섬유센터17층에서 “가상화폐와 ICO의 모든 것_ICO 매뉴얼과 사례”로 발표한다. 

암호화폐와 ICO에 대한 싱가폴, 몰타, 스위스,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법제도와 현재 규제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ICO 등에 대한 법제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작년부터 시작된 국내 ICO 사례를 분석하고 적법하고 바람직한 ICO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매뉴얼도 발표한다.

향후 ICO할 기업들은 ICO 자체의 적법성 확보와 향후 발행된 코인이나 토큰의 상장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들도 담길 것이므로 필히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례분석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ICO사례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향도 일부 담길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최초로 ICO한 보스코인의 사례를 전명산 CSO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또한 ICO 매뉴얼에 따라 실제 ICO할 최초의 코인인 인스타코인의 사례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암호화폐와 ICO매뉴얼은 전문가들이 혁신생태계에  관련한 정책과 법제도를 분석하고 매뉴얼로 정리된 내용을 국회와 함께 정책으로 발표한 후,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반영됨으로써 가장 모범적인 형식의 혁신제도화 사례가 될 것이다. 참가자들의 혁신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국가의 암호화폐와 ICO관련 법제도를 분석한 후, 암화화폐와 ICO의 문제점을 고려하면서도 해당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그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블록체인과 법률문제, 암호화폐의 분류와 그에 따른 법적용 문제, 현행법 체계와 ICO 문제, ICO사례 해설과 법적 책임 문제, 암호화폐 거래소 문제와 상장요건 등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과 토큰의 분류와 그에 따른 규제의 내용 문제, 자본시장법 제3조 금융상품, 제4조 증권, 제5조 파생상품과 코인 혹은 토큰의 징표문제에 따른 법적용 문제 등 가장 핵심적인 법률문제를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CO와 유사수신 혹은 다단계 자금모집 문제 등 실정법상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ICO에 대한 분석도 일부 담길 것이다.

일반적으로 코인이나 토큰의 성격에 대해서 증권형(Security Token), 유틸리티형(Utility Token),  자산형(Asset Token), 결제형(Payment Token)으로 분류하면서 각 나라마다 이를 별도로 규정한다. 그러나 코인과 토큰의 개넘과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의 문제이므로 이 기회에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선험적으로 증권형인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ICO와 그 이후 사정에 따라 자본시장법 적용과 금융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일 것입니다.
물론 아직 암호화폐, 코인과 토큰에 대한 성격과 산업적 행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규범적 모호성은 당분가 유지하는 것이 혁신시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초기 성급한 대응과 달리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일각에서 빨리 입장을 정하라고 재촉하는 것은 정말 이명박근혜 정부의 혁신정책에 대한 몰지각함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취할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생각된다. 결코 재촉할 일이 아니다. 시장은 지금이라도 현행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고려하여 ICO를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결절점에 블록체인과 암화화폐, ICO 정책이 놓여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신중함과 모호함을 유지하는 전략적 인내는 중요하다. 이번 ‘암호화폐와 ICO 매뉴얼’ 발표 내용은 더민주 등 국회와의 조율 과정을 거쳐 법제도로 발

전하게 될 것이다. “가상화폐와 ICO의 모든 것, ICO매뉴얼과 사례”는 6월 21일과 22일 양일간 9시에서 21시까지 섬유센터(삼성역) 17층에서 ‘가상화폐 발행과 ICO의 법적구조’와 ‘가상화폐 투자자를 위한 ICO사례해설과 법적책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된다. 참가 희망자는 여의도아카데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 law@cyb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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