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 강인식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 ‘물벼락 갑질’로 불거진 ‘한진 수사’가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으로 그 칼끝이 옮겨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삿돈으로 자택공사비를 지불한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9개월 만에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의혹으로 남부지검에 출석한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이와 관련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 회장 남매가 고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룹 일감을 부동산 관리 계열사에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 가로채기'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회장 조사 외 추가로 다른 가족들을 불러 조사할지 주목된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지난 2015년 참고인 신분으로 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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